감사인의 주기적 변경이 보고이익의 조정과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김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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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1 23:06 조회2,27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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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의 주기적 변경이 보고이익의 조정과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김문현
본 연구의 목적은 감사인의 주기적 변경이 이익조정과 보고이익의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20년 도입된 감사인의 주기적 변경제의 효과에 대해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상장기업은 동일 감사인에 의해 6년간 계속감사를 받는 경우 규제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에 의해 3년간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동일 감사인에 의한 계속감사 자체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개연성에 기초한다. 그러나 계속감사 기간 자체는 이익의 질 또는 감사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으므로 감사인 변경의 효과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2020년∼2022년 사이 12월 결산 비금융업의 상장기업인 2,104 연-기업이며, 이 중 감사인의 주기적 변경 표본은 212개이다. 이익조정은 Dechow & Dichev(2002)의 모형에 의한 재량발생액으로 측정하였으며, Ohlson(1995)의 회계수치를 이용한 기업가치평가모형을 이용하여 이익의 가치관련성을 검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재량발생액에 대한 감사인의 주기적 변경의 계수는 유의적이지 않았으나, 감사인의 주기적 변경과 감사인 규모의 교호항의 계수는 유의한 양(+)이었다. 둘째, 주가에 대한 감사인의 주기적 변경, 그리고 순이익과의 교호항의 계수는 유의적이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체로 감사인의 주기적 변경으로 이익조정이나 이익의 가치관련성이 달라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계속감사 기간은 감사인의 주기적 변경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전달하므로, 시장참여자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이익조정을 위한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한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감사인의 주기적 변경은 제도적 효과를 어느정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는 제도 도입 초기의 자료를 대상으로 한 분석이므로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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